제목 그대로 대부분의 제도가 사실상 본사가 전파하는 메일상으로 공유되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근로자에게도 상당기간 (약2개월)적용되는 경우에도 노동관행의 규범력 관점에서 취업규칙과 동일한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