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대부분의 제도가 사실상 본사가 전파하는 메일상으로 공유되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근로자에게도 상당기간 (약2개월)적용되는 경우에도 노동관행의 규범력 관점에서 취업규칙과 동일한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사/HR
본사 메일로 공지하여 실시되는 제도의 법원성
21년 06월 14일 | 조회수 209
레
레몬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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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대부분의 제도가 사실상 본사가 전파하는 메일상으로 공유되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근로자에게도 상당기간 (약2개월)적용되는 경우에도 노동관행의 규범력 관점에서 취업규칙과 동일한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