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본사 메일로 공지하여 실시되는 제도의 법원성

21년 06월 14일 | 조회수 209
레몬스카이

제목 그대로 대부분의 제도가 사실상 본사가 전파하는 메일상으로 공유되어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현장근로자에게도 상당기간 (약2개월)적용되는 경우에도 노동관행의 규범력 관점에서 취업규칙과 동일한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