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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신문사 기사 기자 이름 변경 대응 건

2021.06.14 | 조회수 939
택시머신
퇴사한 전 신문사에서 제가 쓴 기사를 전부 편집부 기사로 기자 이름을 바꿔 버렸습니다. 기사 쓴거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 발로 뛰며 쓴거 그렇게 만드니 화가 너무 납니다. 제가 취재하던 분야에서는 제가 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신문에는 제가 쓴거 제 이름으로 프린트 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라든지 대응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찾아보니 신문기사는 신문사에 고용된 기자가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기자의 성명표시는 작성자의 책임을 밝히기 의한 업무분담 표시에 불과하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네요. 그래도 도의 상 또는 내가 진짜 남들이 안쓰는 그런 정보를 캐서 쓴다 하는 그런 기사가 많아서 그런지 웬지 분하네요. 이름도 보장 받지 못하면서 단독, 발제, 특종 이런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문기자도 단순히 노동자에 불과하네요. 사명감... 글 쓰는 희열... 이런거에 목숨 걸었던 제 자신이 너무 허무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이나 많이 버는 직업 찾아볼걸... 지금 데리고 있는 후배 기자들에게 노력이나 더 좋은 글, 아이디어, 가치, 이런 단어들을 언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sns나 개인블로그에 더 좋은 글을 쓰라고 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단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자신의 것들로 챙겨라 돈 보다 제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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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냥냥냥이펀치
2021.06.14
BEST솔직히 법적대응은 어려우실거같고요. 업계에 소문이나 나라고 어느 회산지 여기서 밝혀버리시는게 나을듯하네요. 소문 빠른 기자 동네라 쓰레기짓하는 언론사란거 금방알려질거고 실력있는 사람들 이직 제의받아도 코웃음 칠겁니다. 안 그래도 몰락하는 회사지만 빠르게 가라앉게되겠죠.(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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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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