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이제는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에 직무에 따라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것 같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직 중에서도 생산현장의 관리자인 경우 특히, 새로운 공정도입에 따른 시험생산으로 수 주째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되어야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혹 유사한 사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사항?!
21년 06월 13일 | 조회수 383
꼬
꼬비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요
요니
21년 06월 18일
당연예외가 있고 해당되는지만 살펴보세요
당연예외가 있고 해당되는지만 살펴보세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