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10일날 접수했구요. 주무관과 직접 대면도 하고 통화도 여러번 했는데 큰 무리 없이 승인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무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져 내부설계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사업승인 접수시 기성금30%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같이 일한 날도 있고 하여 따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승인 접수 했다는 말만 믿고 지급해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일정이 늘어진다는 생각에 접수증을 요구했더니 했다는 말만 하고, 나중에는 세움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서가 없다는 둥 개소리를 하길래 담당 주무관에 확인했더니 접수 안 되었다고 메일로 회신 받았습니다.
30% 설계비용이 3억8천이었습니다.
엄연한 사기, 기망, 횡령, 배임죄 아니겠어요?
신의칙도 다 깨버리고 저희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금융비, 도급약정이 늦어짐에 따르는 공사비 인상분, 금융기관 투심 지연에 따른 금리인상분 등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입니다.
이따위 건축사와 일하고 있다는게 너무 개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현장이 인천지역임에도 그간 거래를 생각해 부산 업체와 계약했던게 실수라면 큰 실수겠네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능한 인천지역 업체면 좋고 내부설계 저희 시공사와 잘 협력하여 해주실 건축사무소 찾아봅니다.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건전한 업체와 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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