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감독시 주의사항 공유드립니다.
주52시간 제한이 있지만, 실상 아직 사업주가 근로시간데이터 전부를 기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이 일을 안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 아래 근기법 시행령과 같이 급여대장에 연장야간근로시, 그 시간을 대장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급여대장 근로시간 기재의무
2021.06.11 | 조회수 933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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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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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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