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감독시 주의사항 공유드립니다. 주52시간 제한이 있지만, 실상 아직 사업주가 근로시간데이터 전부를 기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이 일을 안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 아래 근기법 시행령과 같이 급여대장에 연장야간근로시, 그 시간을 대장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사/HR
급여대장 근로시간 기재의무
21년 06월 11일 | 조회수 1,110
팀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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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wswsws
21년 06월 12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는 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입증해야만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는 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입증해야만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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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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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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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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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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