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급여대장 근로시간 기재의무

21년 06월 11일 | 조회수 1,110
팀장님

안녕하세요, 근로감독시 주의사항 공유드립니다. 주52시간 제한이 있지만, 실상 아직 사업주가 근로시간데이터 전부를 기록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이 일을 안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 아래 근기법 시행령과 같이 급여대장에 연장야간근로시, 그 시간을 대장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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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6월 12일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는 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입증해야만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는 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입증해야만 연장근로시간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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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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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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