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1.06.11 | 조회수 879
팀장님
안녕하세요 ,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공유 드립니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1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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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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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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