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의견 여쭙니다.
이번에 기업 인수합병을 합니다.
합병으로 흡수기업은 소멸하고,
그곳의 직원들이 입사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일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병등기일인지,
합병계약서 상 협의한 날짜인지,
나름대로 정하기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검색해도 내용이 없더군요.
부탁드립니다.
합병시 효력일은 언제인가요?
2021.06.10 | 조회수 928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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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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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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