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의견 여쭙니다. 이번에 기업 인수합병을 합니다. 합병으로 흡수기업은 소멸하고, 그곳의 직원들이 입사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일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병등기일인지, 합병계약서 상 협의한 날짜인지, 나름대로 정하기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검색해도 내용이 없더군요. 부탁드립니다.
합병시 효력일은 언제인가요?
21년 06월 10일 | 조회수 953
팀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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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KIM
21년 06월 17일
합병등기일입니다. 상법에 기재된바로는요.
합병등기일입니다. 상법에 기재된바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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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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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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