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의견 여쭙니다. 이번에 기업 인수합병을 합니다. 합병으로 흡수기업은 소멸하고, 그곳의 직원들이 입사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일과 입사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병등기일인지, 합병계약서 상 협의한 날짜인지, 나름대로 정하기만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날인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검색해도 내용이 없더군요. 부탁드립니다.
인사/HR
기업 인수합병시 효력 발생일이 언제인가요?
21년 06월 10일 | 조회수 1,154
팀
팀장님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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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안
안녕안녕안녕
21년 06월 11일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중 어느 날짜를 따라야 하는지요.. 합병기일이 합병실무를 진행하는 기준일이 된다 라고 알고있었는데 헷갈리네요
저도 이거 궁금하네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중 어느 날짜를 따라야 하는지요.. 합병기일이 합병실무를 진행하는 기준일이 된다 라고 알고있었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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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오정
21년 06월 12일
합병기일은 단순히 주식의 가치평가 등을 통하여 주주 간의 합병비율 등을 정하는 날이고 법인이 고유하고 보유하는 권리의무의 승계, 회계처리 등과는 다르지요
합병기일은 단순히 주식의 가치평가 등을 통하여 주주 간의 합병비율 등을 정하는 날이고 법인이 고유하고 보유하는 권리의무의 승계, 회계처리 등과는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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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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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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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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