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판단과 실무

2021.06.10 | 조회수 667
팀장님
안녕하세요 , 요즘 유튜버나 라이더등등.. 투잡이 많지요, 그래서 준비 했습니다. 겸업에대한 판단. 1 겸업에 대한 판단 근거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인사에서는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있다면 : 원칙적으로 금지.. - 없다면 :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2 보통 겸업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그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국민연금금액 균등납부)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그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터치 안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때 마다 그것을 가지고 가부여부를 내리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만약에 인지하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히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3 겸업을 하다가 회사 직무 수행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경중 여부에 따라서 각 사항에 맞게 징계 또는 경고로써 대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먼저 바꾸지 않는 이상 인사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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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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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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