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있다면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면 공휴일여부에 관계없이 주40시간만 지키면 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생각이 많이 다른고 그에 따라 수당지급이 다른게 소규모 사업장의 한계겠죠.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인사/HR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어떻게 하시나요.
20년 04월 26일 | 조회수 250
j
jejemama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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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
금성이엔씨
20년 05월 05일
유급일이면 전체 250% 맞습니다 무급일이면 1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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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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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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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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