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며 노조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작년도 고과평가는 종료가 되어 저의 고과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임협 전에 퇴사하게 되면 소급분에 대해 청구권이 사라지는건가요?
인사/HR
노조 임금협상 중 퇴사의 경우 급여소급
21년 06월 09일 | 조회수 576
하
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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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
꾸덕이
21년 06월 10일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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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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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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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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