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노조 임금협상 중 퇴사의 경우 급여소급

21년 06월 09일 | 조회수 576
하하나

안녕하세요.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며 노조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년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작년도 고과평가는 종료가 되어 저의 고과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임협 전에 퇴사하게 되면 소급분에 대해 청구권이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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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덕이
    21년 06월 10일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의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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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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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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