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부여 받은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할까 고민 중입니다. 퇴사 후에는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퇴사 전에 행사하겠다는 뉘앙스를 살짝 풍겼는데요. 회사에는 최근 투자유치 건 관련해 딜 진행 중이고, (아직 납입완료 전) 특정기간(ex. 6월말)까지는 등기 할수 없기에.. 그 이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1. 퇴사 예정자가 퇴사일 이전에 스톡옵션 행사하려는 경우,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는지? (계약서상에는 없는 듯 합니다.) 2. 위와 같이 등기 진행 중 등의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못하거나 특정일 이후 가능하다고 하는게 맞는지? 2가지 질문에 도움 주실 분 계실까요?
PE/VC
[질문] 퇴사 전 스톡옵션 행사 관련
21년 06월 08일 | 조회수 4,349
스
스타트업낭인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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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
뒹굴뒹굴
21년 06월 15일
행사시점이 많이 남아있으면 행사하시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약서상 있는 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행사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퇴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이사회가 있을리 만무하고.
투자받기위해 검토 받는 시점이면 투자사들이 아무리 작은 지분이라도 희석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테니 않된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네요 ㅜㅜ
행사시점이 많이 남아있으면 행사하시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계약서상 있는 조건이 아닌 조건으로 행사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퇴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이사회가 있을리 만무하고.
투자받기위해 검토 받는 시점이면 투자사들이 아무리 작은 지분이라도 희석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테니 않된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타깝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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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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