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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21년 06월 07일 | 조회수 515
커피콩

부동산 관련 궁근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원래 집 계약을 하면 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집을 여러채 둘러보고 한 곳하고만 계약을 하면 그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수수료를 주게 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로 이제는 집을 둘러보기만 해도 중개사에게 둘러보는 비용을 내야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ㅠㅠ 최근에 집을 구하신 분들은 구경하는 비용(?)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인데.. 집 알아보기 전인데 벌써 걱정이네요!ㅠ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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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과 결단
    21년 06월 08일
    구경비는 예외적인거고 합법적으로 계약시 알선료밖에는 없습니다.
    구경비는 예외적인거고 합법적으로 계약시 알선료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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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콩
    작성자
    21년 06월 09일
    넵 구경비라는 게 아직은 예외적인 거고 계약시 알선료처럼 법으로 제도화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낍니다ㅎㅎ 여러모로 지금의 제도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 구경비도 언젠가 진짜 법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집 구하는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다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도 듭니다ㅠㅠ
    넵 구경비라는 게 아직은 예외적인 거고 계약시 알선료처럼 법으로 제도화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낍니다ㅎㅎ 여러모로 지금의 제도가 아쉬운 점이 있으니 구경비도 언젠가 진짜 법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집 구하는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다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도 듭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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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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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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