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요?? 개인투자조합으로 상장 주식을 사드릴때, 지켜야되는 보유의무 기간 있나요?
금융/투자
개인투자조합에도 6개월 의무보유 룰 적용
21년 06월 06일 | 조회수 808
j
jbc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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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화
21년 06월 07일
지나가다 댓글 남겨봅니다. 아시겠지만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조합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 과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작년 8월 개선이 되면서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전액에서 일부 완화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상장법인 투자는 결성금액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댓글 남겨봅니다. 아시겠지만 개인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조합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 과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작년 8월 개선이 되면서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전액에서 일부 완화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상장법인 투자는 결성금액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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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bc
작성자
21년 06월 09일
이제야 봤네요..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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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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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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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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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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