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의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2021.06.04 | 조회수 1,045
트윙클
안녕하세요. 플랫폼 사업의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플랫폼이라고 할 경우 플랫폼에 식당이 입점해서 고객에게 판매가 되는 구조잖아요. 수수료율 10%일 경우 만약 고객이 10,000원짜리 음식을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플랫폼은 1,000원을 갖고 나머지 9,000원은 식당에 정산을 해줄텐데 이 경우에 고객이 10,000원을 결제할 때 네x버페이를 통해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면 플랫폼은 이를 식당에 알려주면서 카드매출 혹은 현금매출로 신고를 하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식당입장에서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플랫폼 매출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그냥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매출의 세계는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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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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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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