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의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21년 06월 04일 | 조회수 1,532
동 따봉
오늘의닉네임

안녕하세요. 플랫폼 사업의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플랫폼이라고 할 경우 플랫폼에 식당이 입점해서 고객에게 판매가 되는 구조잖아요. 수수료율 10%일 경우 만약 고객이 10,000원짜리 음식을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플랫폼은 1,000원을 갖고 나머지 9,000원은 식당에 정산을 해줄텐데 이 경우에 고객이 10,000원을 결제할 때 네x버페이를 통해 카드결제나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면 플랫폼은 이를 식당에 알려주면서 카드매출 혹은 현금매출로 신고를 하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식당입장에서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플랫폼 매출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그냥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매출의 세계는 너무 어렵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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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쓰쓰
    억대연봉
    21년 06월 05일
    결제대행사에서 카드 현금 구분해주면 구분한대로가고 아니면 건별매출로 반영합니다. 수수료는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해줍니다
    결제대행사에서 카드 현금 구분해주면 구분한대로가고 아니면 건별매출로 반영합니다. 수수료는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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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오늘의닉네임
    작성자
    21년 06월 06일
    결제대행사에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저희(플랫폼사)에 전달을 해주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결제대행사에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저희(플랫폼사)에 전달을 해주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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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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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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