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접대비 지출결의서_거래처 명기 거부

21년 06월 03일 | 조회수 1,497
호흐마

안녕하세요. 임원 한분이 유독 접대비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기타"라고만 쓰십니다. 거래처기입을 요구 드렸더니 [공공/금융기관 등 접대비로 써야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도 이상으로 사용 한 부분도 있고, 감사 나오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른 기업 등은 (대기업/공공/금융기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렇게 처리 하더라] 절대 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공공도 금융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저 분이 만나시는 분들이 다 저렇다고 하네요. 다들 "기타"라고 쓰시나요? 그냥 이대로 둬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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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는 아직도
    21년 06월 08일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도 내야하고요. 추가로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도 부과되기는 하는데요. 그외 필요경비로 인정될만한 증빙은 갖추시는 거지요? 업무무관경비로 처리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고요. 회사의 오너에게 당연히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그대로 두라면... 그냥 두는 거죠. 오너는 내가 아니니..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도 내야하고요. 추가로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도 부과되기는 하는데요. 그외 필요경비로 인정될만한 증빙은 갖추시는 거지요? 업무무관경비로 처리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고요. 회사의 오너에게 당연히 해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그대로 두라면... 그냥 두는 거죠. 오너는 내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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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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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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