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 한분이 유독 접대비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기타"라고만 쓰십니다.
거래처기입을 요구 드렸더니
[공공/금융기관 등 접대비로 써야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한도 이상으로 사용 한 부분도 있고, 감사 나오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른 기업 등은 (대기업/공공/금융기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렇게 처리 하더라]
절대 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공공도 금융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저 분이 만나시는 분들이 다 저렇다고 하네요. 다들 "기타"라고 쓰시나요?
그냥 이대로 둬야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접대비 지출결의서_거래처 명기 거부
2021.06.03 | 조회수 1,266
호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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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또야
BEST세무조사 나오면 접대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과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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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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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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