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장에서 영업만 15년하다 퇴사후 개인사업자낸후 전직장 영업거래했던 업체에게 퇴사후 영업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에 안걸리나요 전직장 영업 하던자료를 다 가져가서 한다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정말 갠찬은건가요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하다던데 우리나라에선 제재 방법이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ㅠ
이슈토론
퇴직후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는게 법에 안걸리나요
21년 06월 02일 | 조회수 1,119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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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쩔꼰대
21년 06월 05일
문제가 되지않아요. 자료를 불법으로 취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될테지만, 아마도 공유된 자료를 가져갔을테고, 동종계열 이직금지 서약서를 썼을 경우에도 퇴직 후 일정기간의 위로금 같은것을 주지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영업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업금지 경우는 연구소등에서 외부유출시 문제가 되는 대외비적 연구원같은 사람에게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 후 1~2년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줄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않아요. 자료를 불법으로 취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될테지만, 아마도 공유된 자료를 가져갔을테고, 동종계열 이직금지 서약서를 썼을 경우에도 퇴직 후 일정기간의 위로금 같은것을 주지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영업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업금지 경우는 연구소등에서 외부유출시 문제가 되는 대외비적 연구원같은 사람에게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 후 1~2년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줄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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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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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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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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