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퇴직후 개인사업자로 영업하는게 법에 안걸리나요

21년 06월 02일 | 조회수 1,119
도약할시기

한직장에서 영업만 15년하다 퇴사후 개인사업자낸후 전직장 영업거래했던 업체에게 퇴사후 영업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에 안걸리나요 전직장 영업 하던자료를 다 가져가서 한다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정말 갠찬은건가요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하다던데 우리나라에선 제재 방법이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ㅠ

댓글 9
공감순
최신순
    어쩔꼰대
    21년 06월 05일
    문제가 되지않아요. 자료를 불법으로 취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될테지만, 아마도 공유된 자료를 가져갔을테고, 동종계열 이직금지 서약서를 썼을 경우에도 퇴직 후 일정기간의 위로금 같은것을 주지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영업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업금지 경우는 연구소등에서 외부유출시 문제가 되는 대외비적 연구원같은 사람에게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 후 1~2년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줄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않아요. 자료를 불법으로 취했다면 그부분이 문제가 될테지만, 아마도 공유된 자료를 가져갔을테고, 동종계열 이직금지 서약서를 썼을 경우에도 퇴직 후 일정기간의 위로금 같은것을 주지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일반영업 같은 경우에는 경업금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업금지 경우는 연구소등에서 외부유출시 문제가 되는 대외비적 연구원같은 사람에게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 후 1~2년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줄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