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서류 내용 중에 이직 시 동종업계 이직을 제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정도의 강제력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인사/HR
이직 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관련
21년 06월 02일 | 조회수 994
p
pakgoon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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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오정
21년 06월 11일
경업금지와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함으로써 현재 재직회사의 업무노하우, 거래처정보, 상품정보, 기술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직금지약정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 및 정보유출시 형사적으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밧데리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경업금지와 동종업계 이직금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함으로써 현재 재직회사의 업무노하우, 거래처정보, 상품정보, 기술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직금지약정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 및 정보유출시 형사적으로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밧데리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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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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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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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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