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수습 3개월 기간 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 회사인거 같은데, 전 긴 경우 6개월 그리고 심지어는 1년도 봤어요.
1년의 경우, 1년간 계약직으로 진행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더라구요.
물론, 모두 경력직 기준입니다.
수습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개월 하는 것은 좋은데, 퇴사처리를 1개월 급여로 하는 것은 가혹한거 같고, 다른 회사 구할 시간을 2-3달 정도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수습기간
2021.05.31 | 조회수 405
바스코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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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BEST수습기간 만료 후 또는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의 해고와 동일하게 해석되며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2002다62432)
즉,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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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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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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