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LBO의 가능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비상장회사를 은행과 Mezzanine 혹은 투자금으로 인수한다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지요. 제 사업모델이 저평가된 비상장회사를 사들여 revenue를 높히고 , synergism 과 Cost control을통해 cashflow 혹은 마진을 높여 IPO를 목표로 하는 사업모델입니다.
변호사들도 말이 서로 달라서 많이 혼동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쪽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지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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