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수임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면서 성공보수를 청구하려 하는데, 약간 햇갈리는게 있네요. 수임 약정시 승소가액의 10%라고 해두었는데, 원고가 중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 대리이고 방어에 전부 성공했구요. 이때 소장상 청구액이 기준인지 감축된 청구액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문가
성공보수 청구 기준
21년 05월 29일 | 조회수 895
자
자차출근
댓글 3개
공감순
최신순
기
기온토지
억대연봉
21년 05월 29일
요즘은 성공보수를 금액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전부승소 1000만원, 50% 승소 500만원 이런식으로요.
요즘은 성공보수를 금액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전부승소 1000만원, 50% 승소 500만원 이런식으로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