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영업3년차 새내기 입니다.
좋은 기회로 금번에 건설장비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당사는 수출 제품의 하자 보증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Warranty Guarantee에 대한 Bank Guarantee를 받아, 무보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대응 하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기 방식 외, 제품에 대한 Warranty 보증 관련하여 대응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식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무역협회에도 의견을 문의하였으나, 다양한 해외영업 업무를 처리하시는 실무자분들로부터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여 이렇게 고견 여쭙습니다.
수출 제품의 Warranty에 대한 대응 방법
2021.05.27 | 조회수 369
미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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