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용역계약에서도 지체상금을 계약서에 넣는게 일반적인가요?

21년 05월 27일 | 조회수 533
난팔팔해

몇천만원 수준의 용역 계약을 하나 체결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내는 계약인데, 거래선에서 보고서 제출이 늦을 경우 지체상금을 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 계약이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계약에 지체상금을 내라는게 다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경험 많으신 분들 이게 일반적인 사례인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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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6월 17일
    발주처 업무 담당자는 '지체상금' 조항을 제외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는 '지체상금'을 제외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평소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발주처 업무 담당자는 '지체상금' 조항을 제외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는 '지체상금'을 제외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평소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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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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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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