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개인 연차 질문입니다.

21년 05월 25일 | 조회수 419
슝슝슝

1년이면 12개 플러스 2년마다 1개인걸로 아는데요. 매년 초마다 리셋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입사하고 1년 지나고 연차가 또 차면 그걸 다 소비하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그렇게 되면 월급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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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05월 27일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첫 1년동안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에 1일씩 연차휴가 일수는 증가하게 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퇴사를 할 경우-재직기간 1년미만의 연차 11일은 별론으로 하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여 급여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차는 이미 근로를 제공한 1년의 재직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실 때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기준으로 말씀 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첫 1년동안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에 1일씩 연차휴가 일수는 증가하게 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하고 1년이 지난 뒤에 퇴사를 할 경우-재직기간 1년미만의 연차 11일은 별론으로 하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여 급여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차는 이미 근로를 제공한 1년의 재직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실 때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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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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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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