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무원

공무원중에 통장 하시는분 있나요 ?

21년 05월 24일 | 조회수 2,585
국가별도정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단체 통장 조례에는 공무원 제외규정이 없던데요. 다만,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겸직허가 받아서 하시는분 있으신지 해서요 ? ( 제가 사는 동네가 상업건물이 많다보니 통장이 몇년째 지원자가 없어서 제가 해볼까 하는데~~ 타 자치단체 공무원중 통장하시는분 있으면 절차를 배워보려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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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남익 용둔리 이장
    횡성군
    21년 05월 25일
    통리반장 임명은 동.면장이 합니다. 통리반장도 선출직 공직자로 보기때문에 공무원은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리반장 임명은 동.면장이 합니다. 통리반장도 선출직 공직자로 보기때문에 공무원은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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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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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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