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에 통장 하시는분 있나요 ?

2021.05.24 | 조회수 2,399
국가별도정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단체 통장 조례에는 공무원 제외규정이 없던데요. 다만,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겸직허가 받아서 하시는분 있으신지 해서요 ? ( 제가 사는 동네가 상업건물이 많다보니 통장이 몇년째 지원자가 없어서 제가 해볼까 하는데~~ 타 자치단체 공무원중 통장하시는분 있으면 절차를 배워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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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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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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