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일요일 퇴직 희망자 관련

21년 05월 19일 | 조회수 3,086
p
pakgoon

보통 금요일로 끊어서 퇴직일자를 잡으려 하는데 어떤 분이 일요일로 해 달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실제 마지막 나오는 날짜는 5월 28일 금요일인데 퇴직일자를 5월 30일 일요일로 해 달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잔여연차는 없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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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장과 와사비
    21년 05월 19일
    사직일을 최종 출근일인 금요일로 정할 순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5일 연속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직일을 최종 출근일인 금요일로 정할 순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5일 연속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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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귀인
    21년 05월 19일
    연속근무 후 부여된 휴무를 쉬고 다시 근무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즉 금일하고 토일 쉬고 월 하루라도 일하면 전주 주휴수당을 주는거지 금 퇴사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연속근무 후 부여된 휴무를 쉬고 다시 근무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즉 금일하고 토일 쉬고 월 하루라도 일하면 전주 주휴수당을 주는거지 금 퇴사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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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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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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