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금요일로 끊어서 퇴직일자를 잡으려 하는데 어떤 분이 일요일로 해 달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실제 마지막 나오는 날짜는 5월 28일 금요일인데 퇴직일자를 5월 30일 일요일로 해 달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잔여연차는 없습니다.
인사/HR
일요일 퇴직 희망자 관련
21년 05월 19일 | 조회수 3,086
p
pakgoon
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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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
쌈장과 와사비
21년 05월 19일
사직일을 최종 출근일인 금요일로 정할 순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5일 연속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직일을 최종 출근일인 금요일로 정할 순 있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5일 연속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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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재의귀인
21년 05월 19일
연속근무 후 부여된 휴무를 쉬고 다시 근무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즉 금일하고 토일 쉬고 월 하루라도 일하면 전주 주휴수당을 주는거지 금 퇴사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연속근무 후 부여된 휴무를 쉬고 다시 근무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즉 금일하고 토일 쉬고 월 하루라도 일하면 전주 주휴수당을 주는거지 금 퇴사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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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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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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