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년차 마케터 직딩입니다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였는데 근무환경이 생각한것과 달라서 이직을 다시 생각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 20% 상승 으로 이직 완료 - 업무환경이 맞지 않아 다시 이직 고민중 - 이직한 직장 근무 개월 : 1개월 - 다시 이직 사유 : 통근 거리 2시간, 업무 주제가 생각한것과 다름 - 오랫동안 근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끝에 이직 선택 - 연봉 상승으로 인해 이직을 택하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리가 먼 내용과 업무 주제(스타일) 다소 맞지 않음 ● 인하우스에서 대행사로 이직 (업무 주제가 감당이 될 줄 알앗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 (업무 의욕이 다소 안생기는 상황) - 오랫동안 진득하니 근무 할 직장을 찾고자 이직 선택 - 나이 34세 - 3개월 수습기간중 (시간이 다소 아까울것같음) ☆ 질문 - 다음 직장에서 현재의 연봉을 인정해 줄까요? - 다음 직장과의 연봉협상은 변동없이 그대로 하면 될까요? - 이직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 3개월을 채우고 이직을 할까요? 사회 선배님들 매우 간절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토론
이직시 연봉 인정여부 (1개월 근무중) 현재 재직중
21년 05월 16일 | 조회수 2,159
토
토투지리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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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lleto
21년 05월 23일
당해 원청징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연봉을 전직장 연봉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당해 원청징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연봉을 전직장 연봉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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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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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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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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