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연봉 인정여부 (1개월 근무중) 현재 재직중

2021.05.16 | 조회수 2,073
토투지리
안녕하세요 7년차 마케터 직딩입니다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하였는데 근무환경이 생각한것과 달라서 이직을 다시 생각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 20% 상승 으로 이직 완료 - 업무환경이 맞지 않아 다시 이직 고민중 - 이직한 직장 근무 개월 : 1개월 - 다시 이직 사유 : 통근 거리 2시간, 업무 주제가 생각한것과 다름 - 오랫동안 근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끝에 이직 선택 - 연봉 상승으로 인해 이직을 택하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리가 먼 내용과 업무 주제(스타일) 다소 맞지 않음 ● 인하우스에서 대행사로 이직 (업무 주제가 감당이 될 줄 알앗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 (업무 의욕이 다소 안생기는 상황) - 오랫동안 진득하니 근무 할 직장을 찾고자 이직 선택 - 나이 34세 - 3개월 수습기간중 (시간이 다소 아까울것같음) ☆ 질문 - 다음 직장에서 현재의 연봉을 인정해 줄까요? - 다음 직장과의 연봉협상은 변동없이 그대로 하면 될까요? - 이직 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 3개월을 채우고 이직을 할까요? 사회 선배님들 매우 간절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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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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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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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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