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사 후 대기업 오퍼를 고사하고 (스톡옵션과 회사 주식을 받고자) 스타트업으로 왔습니다. 현재 약 2년 정도 다닌 후 이직을 계획 중입니다. 처음에 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특정 기간 이내 퇴사시 지정인에게 매각'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혹은 lock up 기간) 구글링해봐도 이러한 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법률상/계약상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압박(?) 혹은 도의적 책임감(?) 등에 의해서 퇴사시 회사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가격이 어떻게 측정 되나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장외 거래 시장가를 참고 or 가장 마지막 투자 받은 라운드의 valuation(주가)에 따라서 가격 산정?)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예 이종분야로 계획중입니다)
PE/VC
스타트업 퇴사시 주식 보유/매각
21년 05월 15일 | 조회수 3,181
z
z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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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이듀랑
21년 05월 19일
이해관계인은 투자받을때 본인이 투자계약서상에 서면 ㆍ날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ㆍ이례적으로 회사가 투자받을때 특정직원의 고용유지를 투자자에게 확약하는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이 경우 회사와 특정직원이 별도로 고용유지확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권리에 따라 이직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회사주식이 스톡옵션이 아닌 온전한 본인소유이고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유하는것도 좋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투자받을때 본인이 투자계약서상에 서면 ㆍ날인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ㆍ이례적으로 회사가 투자받을때 특정직원의 고용유지를 투자자에게 확약하는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 이 경우 회사와 특정직원이 별도로 고용유지확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권리에 따라 이직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회사주식이 스톡옵션이 아닌 온전한 본인소유이고 회사가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유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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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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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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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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