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박사 후 대기업 오퍼를 고사하고 (스톡옵션과 회사 주식을 받고자) 스타트업으로 왔습니다.
현재 약 2년 정도 다닌 후 이직을 계획 중입니다.
처음에 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특정 기간 이내 퇴사시 지정인에게 매각'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혹은 lock up 기간)
구글링해봐도 이러한 베스팅 조항이 없다면 법률상/계약상 근거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압박(?) 혹은 도의적 책임감(?) 등에 의해서 퇴사시 회사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가격이 어떻게 측정 되나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장외 거래 시장가를 참고 or 가장 마지막 투자 받은 라운드의 valuation(주가)에 따라서 가격 산정?)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예 이종분야로 계획중입니다)
스타트업 퇴사시 주식 보유/매각
2021.05.15 | 조회수 3,097
z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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