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직원의 임금 계산 어떻게하나요?

2021.05.14 | 조회수 3,414
배울게많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고용센터가 제 전화를 안받아줘서 여기다 물어봐요~~^^;; 전화연결이 넘 어렵네용 다른게아니라, 얼마전 코로나검사받고 자가격리 10일동안 출근하지 않은 사원의 경우, 월급을 온전히 줘야하는것인지.. 아님 10일을 빼고 줘야하는것인지..궁금해서요~ 코로나때문에 매출도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다 나가야하고..ㅠ 여기저기 찾아보니 10일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구..어째야할까요? 저같은 케이스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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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0
생태계의안정성
BEST회사 근로자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1. 업무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여 휴업하게 된 경우 => 휴업수당으로 급여 70% 지급(아래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불가). => 유급휴가로 급여 100% 지급 후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1일 상한액 13만원)(지원금으로 커버 안되더라도 감수). 2. 개인적인 사유로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여 휴업하게 된 경우. => 원칙은 무급으로 처리가능. 이 경우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 가능. (아래의 유급휴가 지원금 중복신청은 불가) => 급여 100% 지급 후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1일 상한액 13만원)(지원금으로 커버 안되더라도 감수). 3. 어느 것이 유리할지는 근로자 급여 및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보아야 함사업장 관할 연금공단 담당자와 근로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왠만하면 유급휴가지원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 여기저기 직접전화해서 알아낸 결과인데 개인적인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2021.05.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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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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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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