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입사했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들었던 조건과 상이 합니다. 전 경력직이지만 수습 3개월 적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걸로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직 표시, 근로계약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 갱신,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갑작스레 사원 하나 짜른걸 본터라 쎄한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정규직 계약서로 안보입니다. 손절각 해야겠죠? 시간만 낭비한것 같다는......
인사/HR
정규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받는다면?
21년 05월 13일 | 조회수 1,676
수
수호랑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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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윈슨
21년 05월 14일
정면 돌파 하세요 정규직인데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해 보세요 글 쓰신 분께서 회사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다면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해 듣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약직으로 입사해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4대 보험 이런 건 다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내보낼 생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런 많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요.ㅠ
정면 돌파 하세요 정규직인데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해 보세요 글 쓰신 분께서 회사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다면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해 듣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약직으로 입사해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4대 보험 이런 건 다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만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를 내보낼 생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한테 이런 많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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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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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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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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