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21년 05월 10일 | 조회수 634
싱싱파파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시 기존 협의회 인원들이 휴직에 들어가거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신규 선임 진행하나 지원자가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7
공감순
최신순
    D
    DJ타짜
    21년 05월 11일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을것입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어찌하겠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냥 유고 상태로 두고 이상이면 선임해야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른지만
    노사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을것입니다. 의무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어찌하겠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냥 유고 상태로 두고 이상이면 선임해야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른지만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