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0년 04월 17일 |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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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주)에스에이치기술사 사무소

정부에서는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트럭식 건설기계 뿐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건설기계에 설치하여야할 스마트 안전장치는 어떤것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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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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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에이치기술사 사무소
    20년 04월 20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럭식 건설기계는 대형건설기계와 유사하게 도로주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기위한 용어로써 트럭식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가능한 트럭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기준을 규정하는것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럭식 건설기계는 대형건설기계와 유사하게 도로주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기위한 용어로써 트럭식건설기계는 도로주행이가능한 트럭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은기준을 규정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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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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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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