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필자들의 18~24개월간의 병역의무에 대해서는 온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전 흘러간 군가산점제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1. 군가산점제는 모든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지원자 그것도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군필자 중 극소수만 혜택볼 제도를 다른 군필자가 지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2. 애초 군가산점제가 위헌이 된 이유는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성, 장애인, 기타 미필자가 가산점으로 들어간 티오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병역을 부과한 쪽은 따로 있고 가산점제로 손해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 국가 입장에서 가장 싸게 먹히는 보상책입니다. 군필자 최저임금 보장, 군필자 감세혜택, 군필자 호봉 보장 등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가는 보상체계는 국가 입장에서 이런저런 부담이 많습니다. 군가산점제는 그냥 서류에 몇점만 더해주면 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군필자 감세혜택은 과거에 군가산점 반대한 여성단체도 찬성했던 내용입니다.
결론 : 군필자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는 데에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군가산점제처럼 군필자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20년 전에 없어진 옛 제도를 갖고 온다고 해서 거기에 정치권이 진지하게 귀 기울일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군필자 미필자 큰 이견이 없는 군필자 면세혜택 등 모든 군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장을 하는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필자가 가지는 군가산점제 주장에 대한 의문
2021.05.10 | 조회수 2,458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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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점제가 위헌이면... 군대 있는동안 최저시급 못받는 것도 자유 민주주의사상을, 여성 군대 안가는 것은 남녀평등을 위배한 것인데... 어찌 그것 하나만 놓고 판결을 했을까요... 강제로 1년 6개월을 남의 인생을 가져갔으면 전체적인 평등을 놓고 위헌 판결을 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가 누구였는지 궁금하네요^^;;
김재규
작성자
BEST가점제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문에도 썼듯이 공무원/공기업 지원자 중 커트라인에 걸쳐있는 극소수만 보상 받는 것일 뿐 모든 군필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실제론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보상을 주는 척만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 보긴 어렵습니다.
2021.05.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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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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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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