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2년반에 육아휴직을 두번 쓴다네요.

21년 05월 08일 | 조회수 983
놀부형

상시근로직원 25명의 소규모제조업체입니다. 영업하는 대리직 직원이 육아휴직 1년쓰고 복직해서 채 1년이 않되어서 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휴직계를 결재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생각하면 더이상 이친구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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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paceman
    21년 05월 12일
    말모 말모 저희회사에서 애 3낳은 분도 있습니다.... 국대급 호구인가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축하할일이지만 대표로서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저도 셋째낳고 육휴 다 쓰고 돌아오겠다는 친구...이번엔 퇴사 처리 했습니다..... 너무 자주쉬어서 감도 떨어지고....그 셋 학교 다보낼때까지 업무집중이 너무 안될 것 같아서요.... 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ㅠㅠ
    말모 말모 저희회사에서 애 3낳은 분도 있습니다.... 국대급 호구인가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축하할일이지만 대표로서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저도 셋째낳고 육휴 다 쓰고 돌아오겠다는 친구...이번엔 퇴사 처리 했습니다..... 너무 자주쉬어서 감도 떨어지고....그 셋 학교 다보낼때까지 업무집중이 너무 안될 것 같아서요.... 참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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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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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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