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자주 문의 드리네요^^
이번에는 시공사 타절합의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이전에 계약을 진행 후, 선급금만 받고 다른 시공사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공에는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슈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시공사에서 해당건으로 타절합의서 요청이 왔습니다.
- 문의 사항
1. 타절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 타절합의서 작성 시에 주의하거나 제거해야되는 문구, 사항 있을까요?
3. 타절합의서는 저희가 모두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건가요?
4. 타절합의서를 요청 시에 작성해야하는 기간 같은게 있나요?
부동산 개발하면서 사업 초반에 타절합의서 작성해보셨거나 타절합의서 경험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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