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타절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21년 05월 06일 | 조회수 813
시행 병아리

안녕하세요. 요새 자주 문의 드리네요^^ 이번에는 시공사 타절합의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이전에 계약을 진행 후, 선급금만 받고 다른 시공사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공에는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슈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시공사에서 해당건으로 타절합의서 요청이 왔습니다. - 문의 사항 1. 타절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 타절합의서 작성 시에 주의하거나 제거해야되는 문구, 사항 있을까요? 3. 타절합의서는 저희가 모두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건가요? 4. 타절합의서를 요청 시에 작성해야하는 기간 같은게 있나요? 부동산 개발하면서 사업 초반에 타절합의서 작성해보셨거나 타절합의서 경험있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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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21년 05월 27일
    아시겠지만 모든 합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검토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합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검토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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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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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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