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자주 문의 드리네요^^ 이번에는 시공사 타절합의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상황 이전에 계약을 진행 후, 선급금만 받고 다른 시공사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공에는 전혀 관여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이슈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시공사에서 해당건으로 타절합의서 요청이 왔습니다. - 문의 사항 1. 타절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2. 타절합의서 작성 시에 주의하거나 제거해야되는 문구, 사항 있을까요? 3. 타절합의서는 저희가 모두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건가요? 4. 타절합의서를 요청 시에 작성해야하는 기간 같은게 있나요?
건설/건축
시공사 타절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21년 05월 06일 | 조회수 965
시
시행 병아리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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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사사사산
21년 05월 11일
그냥 훑어보다 글 작성 해봅니다
질문의 답변은 아닙니다.
시행사입장이라 보입니다만,
시공사가 계약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무릎쓰고 타절을 할것으로 내용이 이해됩니다.
타절 합의서를 작성해주는건 '합의 타절'로 보입니다. 합당한 사유가 아님으로 이건 합의 타절이 아닌 시공사의 일방적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 싶어보입니다.
여러 다른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굿바이는 없을껄로 보입니다.
저도 경력은 짧지만 넘어 넘어 보고 듣고한 간접적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공문플레이와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서 내용을 결정하시는게 차후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훑어보다 글 작성 해봅니다
질문의 답변은 아닙니다.
시행사입장이라 보입니다만,
시공사가 계약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무릎쓰고 타절을 할것으로 내용이 이해됩니다.
타절 합의서를 작성해주는건 '합의 타절'로 보입니다. 합당한 사유가 아님으로 이건 합의 타절이 아닌 시공사의 일방적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 싶어보입니다.
여러 다른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굿바이는 없을껄로 보입니다.
저도 경력은 짧지만 넘어 넘어 보고 듣고한 간접적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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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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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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