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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찌 성범죄가 아니죠? 누가 설명좀
21년 05월 05일 | 조회수 754
코
코알라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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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Jwon
21년 05월 08일
기사에 나와있내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강간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텀블러)의 효용을 고려했을 때 벌금 300만원은 꽤나 무거운 형량”이라며 “박씨의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
기사에 나와있내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강간뿐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품(텀블러)의 효용을 고려했을 때 벌금 300만원은 꽤나 무거운 형량”이라며 “박씨의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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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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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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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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