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프로세스별 대응

2021.05.04 | 조회수 366
팀장님
근로감독 주요 프로세스별 대응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계획 통보로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일 10일 전 사업장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점검일에 앞서 미리 근로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서류상 데이터 간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 당일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감독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때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되 근로감독관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때 조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시정기간을 주고 기한 내에 시정을 하면 되는 사항, ② 즉시 시정 사항, ③ 시정기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바로 범죄인지해 처벌하는 사항이다. 즉, 모든 법 위반사항이 처벌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즉시 시정 사항이나 기한 내 시정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근로감독을 받았던 기업일지라도 언제든 재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한번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 라는 식의 면피용 대응은 안 된다. 평소에 기업들은 수시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이를 시정하는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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