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근로감독 프로세스별 대응

21년 05월 04일 | 조회수 520
팀장님

근로감독 주요 프로세스별 대응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계획 통보로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일 10일 전 사업장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점검일에 앞서 미리 근로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서류상 데이터 간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갑작스럽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로감독 당일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감독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때 인사·노무부서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의 점검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되 근로감독관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때 조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① 시정기간을 주고 기한 내에 시정을 하면 되는 사항, ② 즉시 시정 사항, ③ 시정기간을 별도로 주지 않고 바로 범죄인지해 처벌하는 사항이다. 즉, 모든 법 위반사항이 처벌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즉시 시정 사항이나 기한 내 시정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근로감독을 받았던 기업일지라도 언제든 재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한번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 라는 식의 면피용 대응은 안 된다. 평소에 기업들은 수시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체크하고 이를 시정하는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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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2
    억대연봉
    21년 05월 08일
    근로감독은 가급적 받지 않도록 평상시 담당 노동청 관리를 함이 최선입니다. 근로감독은 이미 노동청 내부적으로 타겟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기 어럽습니다.
    근로감독은 가급적 받지 않도록 평상시 담당 노동청 관리를 함이 최선입니다. 근로감독은 이미 노동청 내부적으로 타겟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과태료나 벌금을 피하기 어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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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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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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