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ㅠ 거래선과 CFR로 계약하고 선적하려 하는데 갑자기 부킹했던 선박이 딜레이 되서 창고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포워더나 선사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초짜라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무역/유통/물류
CFR 기준으로 계약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선적 늦어졌을 때 창고 금액...
21년 05월 03일 | 조회수 791
망
망고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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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물류창고전문가
21년 06월 19일
선사 귀책으로 선적이 지연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사에서는 선적지연에 따른 창고보관료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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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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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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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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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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