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유통/물류

CFR 기준으로 계약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선적 늦어졌을 때 창고 금액...

21년 05월 03일 | 조회수 791
망고

안녕하세요 ㅠㅠ 거래선과 CFR로 계약하고 선적하려 하는데 갑자기 부킹했던 선박이 딜레이 되서 창고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포워더나 선사에 비용 부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초짜라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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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전문가
    21년 06월 19일
    선사 귀책으로 선적이 지연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사에서는 선적지연에 따른 창고보관료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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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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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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