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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연봉협상 시 전직장 스톡옵션 차익인정여부 의견 여쭙습니다

21년 05월 02일 | 조회수 1,854
극복합시당

안녕하세요! 채용대상자 연봉협상 중 현직장 스톡옵션 차익에 대해 인정 해주시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대상자는 확정 차익이 이미 발생했으니 현재 연봉 책정에 해당 스톡옵션 차익도 함께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력서에 기재한 현재 근무처의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이후에나 행사기간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별도의 vesting 조건이 어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vesting조건까지 적용하여 차익을 계산하신 것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당. 혹 담당자분들은 아직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스톡옵션 차익에 대해, 연봉협상 시 전 직장 연봉에 포함하여 인정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채용예정자의 현 직장은 IPO등을 앞두고 있거나 유니콘급 회사는 아닙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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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amie
    21년 05월 03일
    제가 이직할때는 스톡옵션은 커녕 정기적으로 매월받는 성과급항목으로 기재된 급여성 금액도 모두 빼고 산정하긴 하였습니다. 매월 급여항목으로받는 금액만 산정기준으로 삼긴했는데 회사마다 기준을 확대/축소 할지는 다를것같습니다.
    제가 이직할때는 스톡옵션은 커녕 정기적으로 매월받는 성과급항목으로 기재된 급여성 금액도 모두 빼고 산정하긴 하였습니다. 매월 급여항목으로받는 금액만 산정기준으로 삼긴했는데 회사마다 기준을 확대/축소 할지는 다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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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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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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