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용대상자 연봉협상 중 현직장 스톡옵션 차익에 대해 인정 해주시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대상자는 확정 차익이 이미 발생했으니 현재 연봉 책정에 해당 스톡옵션 차익도 함께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력서에 기재한 현재 근무처의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이후에나 행사기간이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별도의 vesting 조건이 어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vesting조건까지 적용하여 차익을 계산하신 것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당.
혹 담당자분들은 아직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스톡옵션 차익에 대해, 연봉협상 시 전 직장 연봉에 포함하여 인정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채용예정자의 현 직장은 IPO등을 앞두고 있거나 유니콘급 회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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