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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021.05.02 | 조회수 271
dharma11
"#증거없는_재판" 중에서 오늘날 독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던 방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말을 맹신하고 피해자가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유명 진술분석 심리학자 막스 슈텔러가 한 말이다. 그는 특히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 경찰조사에서 너무 성급하게 피해자나 희생자로 불린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특히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입증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전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법치국가의 원칙에 모순되고 법치국가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알렉산더 스티븐스《증거없는 재판》 중에서(p 246~) -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더 자주 무시된다. 그래서 조사 초기단계부터 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순진하게 수사기관을 믿었다가 너무 많은 말을 해놓아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진술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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