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출장여비 규정은 식비,교통비,숙박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그 외 커피한잔이라도 사 마실 수 있도록 별도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 증빙도 없이 현금만 지급해주고 있는데..이것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을지 고민이네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장여비 중 일비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21년 04월 29일 | 조회수 1,399
블
블랙HR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