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출장여비 규정은
식비,교통비,숙박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그 외 커피한잔이라도 사 마실 수 있도록
별도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 증빙도 없이 현금만
지급해주고 있는데..이것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을지 고민이네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장여비 중 일비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2021.04.29 | 조회수 1,311
블랙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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