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52시간제, 유연근무제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영업이나 외근이 많은 인원들에 대하여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신 회사의 사례나 관련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개요 1) 적용팀 : 영업팀 2) 구성 : 총 5명 중 1명은 내근 + 4명은 빈번한 외근 3) 포괄임금 : 기본급 + 시간외근로수당 (주12시간) 4) 노조는 없음 2. 문의 1) 내근직 1명을 포함하여 그냥 영업팀 구성원 모두 간주시간근로제를 적용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근직(외근 확률 5%이하)은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2) 하루 중 외근-복귀-다시 외근 스케쥴이어도 각각의 시간(외근 3시간, 복귀 2시간, 외근 3시간)을 통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나요? 3) 특정주에 실제로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있으나, 측정 기준을 잡기 모호하죠. 이런 경우는 하루 8시간 근무했다~로 볼 수 있는게 간주시간근로제인거죠? 4) 3) 관련 근무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주 52시간을 넘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대체휴가'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 포탈에 정리된 내용 중 보면 [어느 특정일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더라도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이 있다보니 헷갈리는데 결국, 이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을 넘어도 된다는 말이지만,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는 전제는 깔려있다고 보면 될까요? 위 질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떠한 답변이라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HR
간주시간근로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04월 28일 | 조회수 35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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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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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5월 03일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소 실근로 단축에 기여 할 수 있어 제정된 제도 입니다.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소 실근로 단축에 기여 할 수 있어 제정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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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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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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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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