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개의 순위번호에 의한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순위번호 4에 의해 지분 80%, 순위번호 5에 의해 지분 20%를 취득하여 소유자가 된 자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면허세는 7200 원(지방교육세 포함)인데 위와 같이 복수 개의 순위번호에 의한 소유자의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7200 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견(등기관?)도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을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건물은 등기 신청서를 복수 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종이 신청의 경우 신청서 하나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이 신청의 경우, 전자 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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