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21년 04월 27일 | 조회수 727
순리대로살자

복수 개의 순위번호에 의한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순위번호 4에 의해 지분 80%, 순위번호 5에 의해 지분 20%를 취득하여 소유자가 된 자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궁금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면허세는 7200 원(지방교육세 포함)인데 위와 같이 복수 개의 순위번호에 의한 소유자의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7200 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견(등기관?)도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을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건물은 등기 신청서를 복수 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종이 신청의 경우 신청서 하나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이 신청의 경우, 전자 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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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엠툰
    21년 05월 04일
    공유부동산에 공유자별로 민간주택 부기등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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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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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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