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아차 소속 임직원들은 몇년마다 한번씩 새차를 판매가의 29.9% 할인된 가격으로 복지를 지원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이때 혜택받은 직원들 원천징수 하나요? 29.9%할인가를 과표추가해서 소득세 과세하는지 아니면 사복기금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하네요? ㅎ 얼핏 듣기로는 직원들한테는 원천징수 안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혹시 현기차 다니시면서 29.9%할인가로 새차 구입하신분들 계시면 댓글좀 주세요
재무/회계
현대차그룹 다니시는분 계세여?
21년 04월 27일 | 조회수 1,798
잠
잠자는사자
억대연봉
댓글 10개
공감순
최신순
강
강원도화천
21년 05월 02일
회사에 비슷한 할인복지 있는데 할인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회사에 비슷한 할인복지 있는데 할인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