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기사자격증 무단도용

21년 04월 26일 | 조회수 2,785
다둥이네

측량설계회사에 다니다가 2년전퇴사를했습니다 근대그회사실장이인허가서류에 제기사자격증을계속도용해서쓰고있다는 소식을얼마전에알게됐습니다 무단도용이맞는데 증거는세움터비번이바꿔서 확인은안되지만 허가서류에들어있으니 어떻게든확인은될꺼같은데 이럴땐경찰에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하면대표를신고해야하는지 실장을신고해야하는지... 자격증무단도용어떻게하시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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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원똥쟁이
    21년 04월 30일
    기사자격증 무단도용이면 그동안 사용했떤 사용료를 받으시는게 좋을거에요. 그걸 사용했다는건 인력을 사용했다는 증거인데 대략 1년에 몇백하는데. 이건 몇백갖고 될일이 아닌거 같네요!!
    기사자격증 무단도용이면 그동안 사용했떤 사용료를 받으시는게 좋을거에요. 그걸 사용했다는건 인력을 사용했다는 증거인데 대략 1년에 몇백하는데. 이건 몇백갖고 될일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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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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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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