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면접시 대표님과 연봉협의볼때 (ex세후 500만원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세금을 제한 월급을 제시해서 입사하기로했고 퇴직금은 별도로 얘기했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정도 호흡맞춰보고 서로가 의견이 다를수 있으니 3개월 후에 다시 서로가 맞다면 다시 근로계약서쓰고 4대보험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조금 늦었지만 오늘 작성하기로 했는데 원청징수 3.3프로 제하고 들어갈거라고 하더군요 금액이 빠지는걸 뒤로하고 이부분을 짚고 세금 제한후 제가 제시한 금액을 맞춰달라고 하는게 맞을지 싶습니다 3개월후에 4대보험 신고시 세금을 제하고 제시한 금액에서 또 세금을 제하는 서로 오해가 생길까봐서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생활🎁
이직후 근로계약 연봉협의
21년 04월 26일 | 조회수 1,147
상
상사머리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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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러닝맨
21년 04월 29일
애초에 세전 실수령액 기준으로 협의를 하셨으니 원천세 3.3% 는 별도로 하고 실수령액 맞춰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본 연봉 지급 시에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땐 3.3%가 아니라 거의 20% 정도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최소 두 달치 월급 순삭입니다.
애초에 세전 실수령액 기준으로 협의를 하셨으니 원천세 3.3% 는 별도로 하고 실수령액 맞춰달라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본 연봉 지급 시에도 세금 포함 금액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땐 3.3%가 아니라 거의 20% 정도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최소 두 달치 월급 순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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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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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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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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