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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21년 04월 24일 | 조회수 638
a
asas1212

기본급 +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식대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있는데 야근이나 주말출근을 하지 않는 직무이며 회사에서 급여를 그냥 세부적으로 나누었을뿐 매월 고정금액으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 시 사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을 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고정연장수당+식대 다 포함해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단 실제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으로 항목만 나눈것이라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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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태
    티비카본
    21년 04월 25일
    퇴직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급이나 몇년전 기아자동차 판례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과 상여금 등을 산입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급이나 몇년전 기아자동차 판례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과 상여금 등을 산입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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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s1212
    작성자
    21년 04월 25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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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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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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