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식대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있는데 야근이나 주말출근을 하지 않는 직무이며 회사에서 급여를 그냥 세부적으로 나누었을뿐 매월 고정금액으로 급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 시 사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을 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고정연장수당+식대 다 포함해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단 실제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으로 항목만 나눈것이라 퇴직금 산정시 다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생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21년 04월 24일 | 조회수 638
a
asas1212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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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태
티비카본
21년 04월 25일
퇴직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급이나 몇년전 기아자동차 판례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과 상여금 등을 산입해야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급이나 몇년전 기아자동차 판례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된 모든 수당과 상여금 등을 산입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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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s1212
작성자
21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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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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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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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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