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회비는 매출세액에 부과율 곱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반과세매출과 영세율매출이 함께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회의소 담당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인사/HR
상공회의소 회비 산출식 문의
21년 04월 23일 | 조회수 2,140
햄
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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