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임원 차량에 대해 렌탈을 이용하면서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렌탈료,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을 세법상 비용처리해왔으나, 최근에 임원 차량 지급방식이 차량제공에서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임원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은 기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사/HR
임원 차량 비용처리 관련
21년 04월 23일 | 조회수 845
안
안양0434
억대연봉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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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왈왈 게속 짖
21년 04월 23일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월 20만원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급여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임우너과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월 20만원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급여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임우너과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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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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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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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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