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차량 비용처리 관련

2021.04.23 | 조회수 737
안양0434
억대 연봉
저희 회사는 임원 차량에 대해 렌탈을 이용하면서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렌탈료,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을 세법상 비용처리해왔으나, 최근에 임원 차량 지급방식이 차량제공에서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임원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은 기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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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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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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