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임원 차량 비용처리 관련

21년 04월 23일 | 조회수 845
안양0434
억대연봉

저희 회사는 임원 차량에 대해 렌탈을 이용하면서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렌탈료,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을 세법상 비용처리해왔으나, 최근에 임원 차량 지급방식이 차량제공에서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되어 임원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은 기존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은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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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왈 게속 짖
    21년 04월 23일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월 20만원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급여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임우너과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수당지급방식으로 변경된 경우 월 20만원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급여로 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임우너과 임대차게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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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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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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